검찰, 공소장에 녹취록 상대방 한동훈으로 특정…정정 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새 재판장이 검찰에 공소장 정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2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은 김진환 부장판사가 맡고 있었지만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에게 보여준 녹취록상 상대방이 한동훈 검사장인지 검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지 씨와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관계자와 나눈 전화통화라며 녹취록을 보여줬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녹취록상 상대방을 한 검사장으로 적시했으나,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녹취록이 실제 통화내역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임의로 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장판사는 "법률적으로 대화 상대가 명시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 같다"며 "실제 녹취록에 기재된 대로 수정하거나 '상대방' 등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공소장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널A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강모 기자는 이날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가 참고자료로 제출된다고 하면 증거 부동의 신청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안 할 수 있지만, 채널A 측이 작성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되면 변호인이 탄핵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장판사도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진상조사보고서 증거신청은 철회하시고, 대신 채널A에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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