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LH 투기 수사에 "국수본 수사역량 검증받는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42

"공정 해치고 공직사회 부패시키는 투기 반드시 잡아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사역량 극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력과 관련,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과 관련, "우리는 올해 경찰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갑니다.
 
힘든 교육 훈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경찰복을 입게 된 165명의 청년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원해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년들을 '준비된 치안전문가'로 키워주신
최해영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4년, 5대 강력범죄는 물론 
감염병을 틈탄 범죄가 우리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이버 범죄와 민생 범죄에 강력히 맞섰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량 줄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이송,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 명의 경찰이 앞장섰고,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습니다.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습니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십시오.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됩니다.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합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됩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의 희생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故 이성림 경사를 비롯하여
일곱 분의 경찰을 잃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국민 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국민들께서도
'개혁 경찰 1기'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의 길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얼굴임을 늘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