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25% 오른 마포 '마래푸' 보유세 360만→6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17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30~40% 상승
중저가 6억원 이하 세부감 인하...전체 92% 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14억~18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30% 넘게 오른다. 상승 폭도 가장 크다. 다주택자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이 높아 보유세 부담이 더 높아졌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세율을 소폭 내려 부담이 줄었다.

◆ 9억원 이상 공시가 20% 안팎 상승...세부담 커져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 작년 변동률(5.98%)보다 13%p 상승한 것이자 지난 2007년(22.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69.0%)보다 1.2%p 상승했다. 향후 7년 내 9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 보유세로 360만원 정도를 냈으나 올해는 66% 상승한 600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25% 높아진 결과다.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은마아파트(84㎡)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1주택자 보유세가 작년 614만원에서 올해는 54% 뛴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3억9200만원에서 16억54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공시가격 17억6000만원(시세 23억)의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뛴다. 공시가격 27억7000만원(시세 37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7.5% 상승한 3360만원으로 916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6억원 이하 세부담은 낮춰...전체 공동주택의 92%

고가 주택의 세부담 확대에도 정부는 공동주택 소유제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16.0%를 차지한다.

중저가 주택에는 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3억1000원인 아파트는 작년 보유세가 61만3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3% 줄어든 55만원이다. 4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8.2% 줄어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5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재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공시가격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3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평균 상승폭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보유세와 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