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초 처음 시행됐으며 임대료 인하, 임차인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3.16 gkje725@newspim.com |
당초 공제 적용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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