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최종범, 악성 댓글러 상대 일부 승소…法 "외모 비하 표현은 위법"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7:51

최종범 "'故구하라 폭행·협박' 기사 욕설 댓글로 피해"
법원 "정신적고통 주는 위법행위…3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돼지XX 일단 살 좀 빼라' 등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표현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범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이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댓글 게시 경위, 장소,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B씨 등은 최 씨에 대해 '파렴치한 놈 이런 놈들한테는 3년도 짧다', '찌질한XX 죗값 달게 치러라', '넌 쓰레기야'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댓글에 대해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댓글 내용도 해당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피고인인 최 씨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고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최 씨의 출신, 외모, 취향,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검찰 구형 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 300~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부에 '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은 거칠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반면 최 씨 측은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의 범주를 넘어선 악플이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