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조서 작성 않은 이유 남길 것을 괜한 의혹 불러와"
'소환 거부한 이 지검장 면담 합당했냐' 질문엔…답변 '회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검찰 재이첩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 "처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내용을 조서로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한 뒤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진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는 정식 문서"라며 "수사처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처장,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체로 주장된 내용이라 새롭게 적을 내용이 없어 수사기록에 기재를 안했다"면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존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와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쓸 것을 괜히 의혹을 불러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에서 처음에는 조서로 했다가 (나중에) 수사보고로 남겼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도읍 의원이 계속 조서로 물었고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보고도 작성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측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와 관련해선 "이 지검장은 검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가 상당하지 않다고 보도가 됐다"며 "피의 사실에 대해 변소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면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과의 면담 신청이 압박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도 중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수사처 검사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3차례 소환을 거부한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란 지적에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했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같은 날 오후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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