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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07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개정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 및 교원 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하고 정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를 위해 앞장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주최한 가운데 입법청원 10만 명 돌파를 보고하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2020.11.05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들 3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삭제하는 등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이들은 당시 "각종 법률로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에서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11월 4일 성사됐다"며 "청원 기간 동안 민주노총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을 면담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정치기본권을 바라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작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가 청원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이미 2월 3일 한차례 심사기간이 연장돼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굳게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무원 정치 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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