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이달 말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령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허위 결제한 후 차액을 챙긴 조직을 적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건전한 해남사랑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2020.06.16 yb2580@newspim.com |
군과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며, 주요단속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지정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전남 최대 규모인 1400억원 규모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의 운영취지가 부정유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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