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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대체불가' NFT 인기 폭발...투자 자산으로 안전?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41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8일 오후 3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올해 들어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NFT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 작품이 수천만달러에 팔리고 그래미상을 수상한 미국 록밴드 킹스 오브 리온(Kings of Leon)은 신작 앨범을 NFT 형태로 출시한다.

18일 로이터통신은 2017년 형성된 NFT 시장이 2021년 들어 온라인 게임 세계와 디지털 예술 작품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NFT 시장의 현황과 NFT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에 주목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 씨(Open Sea)에서 월별 NFT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800만달러에서 2월 9520만달러로 불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1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또한 NFT 시장 데이터를 집계하는 논펀지블닷컴(NonFungible.com)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총 NFT 거래량은 4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됐다.

NFT 디지털 자산 거래량 [그래프=로이터 뉴스핌]

◆ '대체 불가'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각각의 NFT에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다르다. 비트코인은 1개당 가격이 같아 서로 교환 가능하지만, NFT 코인은 각각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대체할 수 없고 개별 코인의 가치도 모두 제각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아이템은 복제를 통해 끝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NFT는 고유한 디지털 인식 값 덕분에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을 만들 수 있다.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NFT는 대개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달러로 결제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기록이 남는다. 누구나 NFT를 볼 수 있지만, 구매자는 디지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나만의 수집품'을 보유하게 되며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NFT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NFT는 투자 대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이 NFT가 된다

이미지, 비디오, 음악, 텍스트, 심지어 트윗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세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NFT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가치를 입증해주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NFT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일부 디지털 예술 작품이 고가에 판매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달 초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주관한 경매에서 '비플'로 알려진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이미지 콜라주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무려 6930만달러에 낙찰됐다.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JPG 파일이지만, NFT화되면서 유일무이한 작품이 됐기 때문이다.

스포츠 팬들은 특정 선수나 팀과 관련된 NFT를 수집하고 거래하기도 한다. 미국농구협회(NBA) 기반 NFT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에서는 스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한 NFT를 사고팔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스포츠 팬들은 특정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권리를 사들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NBA 톱 샷의 사용자는 68만3000명에 달하며, 지금까지 NFT 거래량은 3억9600만달러로 그 중 2억3200만달러어치의 NFT가 지난 2월에 거래됐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NFT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통한다.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가상세계에서 특정 아이템이나 자산이 NFT로 거래된다. 대표적인 예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나 '마인크래프트'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속 가상의 공간에서 땅을 구매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기본이다. 아예 NFT 기반으로 만들어진 '크립토키티' 게임도 인기다.

하물며 트위터에 올린 글도 토큰으로 만들어 팔 수가 있다. 트위터의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3월 그가 작성한 첫 트윗을 NFT로 판다며 경매에 부쳤다. 오는 21일 마감하는 그의 스무 자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함"(just setting up my twttr)의 입찰가는 250만달러까지 뛰었다.

NBA 톱 샷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는 소유권의 미래?

한편 NFT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NFT를 '소유권의 미래'로 표현한다. 이들은 이벤트 티켓에서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결국 토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고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매겨 굳이 거금을 주고 사고 또 파는 일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NFT가 요즘 들어 부쩍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봉쇄 조치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FT 디지털 자산에 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수집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급등하는 가격과 향후 거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NFT가 인기 폭발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NFT 디지털 자산을 산다는 것은 멋대로 복제가 불가능한, 즉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손에 넣는다는 것이다. 보유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각각에 매겨진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품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이더리움으로 많은 암호화폐 부자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NFT를 사모으는 이유를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NFT를 통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도 힘이 된다. 예술가들에게 NFT는 디지털 예술 작품을 수익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NFT 거래로 현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미 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해당 NFT의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음악 업계에도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3일 킹스 오브 리온은 디지털 수집품 형태로 신작 앨범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음악 앨범을 NFT 형태로 제공하는 최초의 밴드가 된 킹스 오브 리온은 나중에 자신들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티켓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이다. 각각의 NFT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고유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소성이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NFT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NFT가 단기적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로이터통신은 디지털 자산 수집 열기가 사그라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가명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NFT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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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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