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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인도, 암호화폐 거래·보유 금지 법안 추진..."암호화폐는 사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7:16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6:44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전 11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와 발행, 채굴, 거래, 양도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6개월의 청산 기간이 주어진다. 그 뒤에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 규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여당이 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는 "업계 추정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서는 800만명이 1000억루피(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사기'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인도 고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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