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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 배치했다는데…국방부 "9·19 합의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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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대변인 "화기 배치만으로 합의 위반 평가 부적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창린도 방사포 배치가 9·19 합의 위반이나 무력화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9·19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5

앞서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해 말 북한이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를 배치한 것을 발견하고 정보자산을 통해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지난 2019년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사격을 지시했던 곳이다. 이때 북한군은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창린도 사격 3일 만인 11월 26일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 발송 및 구두 항의를 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은 이번 방사포 배치에 대해선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군 당국은 '화기 배치만으로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발사 행위를 해야 위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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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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