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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3월 산재보험료 최대 30% 경감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2:00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산재보험료 3개월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중 일반사업장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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