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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최근 5년 사건 재점검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32

조남관 대행,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특히 전국 43개 검찰청에 각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인력 5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점검토록 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이를 다시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을 갖지 못하도록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차명 재산 형태로 은닉된 범죄수익까지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이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대검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이종근 형사부장, 전국 18개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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