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전기차 충전시설 영업 전 안전점검 의무화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 긴급점검·안전조치 명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달부터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되고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에 대한 3년 주기 정기점검제도가 신설되고 전기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긴급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0.09.07 lbs0964@newspim.com |
우선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점검주기 1년 연장 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 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를 조정했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와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과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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