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포장된 의약품 개봉해 판매 안 돼
1·2심 벌금 30만원…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장된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가 벌금 3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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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종이상자 안에 알약 5개 묶음 2개로 구성된 총 알약 10개 짜리 해열제를 개봉해 5개 한 묶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은 해당 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해당 포장에 제품명이나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개봉 없이 그대로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1·2심은 A씨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