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화면세점 주식 매매대금 788억 달라"…호텔신라,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4:00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상대 1심 승소 판결 뒤집혀
"주식매매계약 해석상 김 회장 재매입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텔신라가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주식 매매대금을 달라며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이들 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김 회장에게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입하면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취득했다.

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주식 54만3600주)를 담보로 하는 질권설정계약도 맺었다. 풋옵션은 보유 지분을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을 말한다.

이후 호텔신라는 2016년 12월 김 회장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김 회장은 주식을 재매입할 자산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호텔신라는 이미 시내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어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다며 김 회장에게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지분 19.9%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600억원과 이자를 합한 총 778억1047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호텔신라가 청구한 매매대금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이 사건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잘못하면 노년에 파산될 상황이고 승패를 떠나 계약 성립과정과 목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김 회장은 매수인인 호텔신라의 매도청구에 불응해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텔신라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김 회장에게 더 이상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30.2%로 정해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마련했다"며 "김 회장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에는 호텔신라가 이를 취득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텔신라는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시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실질은 자금 대여가 아닌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호텔신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