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화면세점 주식 매매대금 788억 달라"…호텔신라,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4:00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상대 1심 승소 판결 뒤집혀
"주식매매계약 해석상 김 회장 재매입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텔신라가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주식 매매대금을 달라며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이들 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김 회장에게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입하면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취득했다.

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주식 54만3600주)를 담보로 하는 질권설정계약도 맺었다. 풋옵션은 보유 지분을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을 말한다.

이후 호텔신라는 2016년 12월 김 회장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김 회장은 주식을 재매입할 자산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호텔신라는 이미 시내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어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다며 김 회장에게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지분 19.9%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600억원과 이자를 합한 총 778억1047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호텔신라가 청구한 매매대금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이 사건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잘못하면 노년에 파산될 상황이고 승패를 떠나 계약 성립과정과 목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김 회장은 매수인인 호텔신라의 매도청구에 불응해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텔신라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김 회장에게 더 이상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30.2%로 정해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마련했다"며 "김 회장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에는 호텔신라가 이를 취득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텔신라는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시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실질은 자금 대여가 아닌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호텔신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