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
법세련은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운전한 김 비서관은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워 공수처로 데리고 왔다. 이날 이 지검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김 처장이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비서관 김모 씨다.
김 비서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제9회)에 합격했고 올해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해왔다.
법세련은 "공수처 조직 구성원들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며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김 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추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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