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리스크 설명 미흡...'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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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을 적극 판매 중인 보험사 상품담당 책임자를 생명보험협회에 불러 모았다.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모범규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6일) 오후 생명보험협회에 5개 보험사 상품개발 임원을 소집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메트라이프·AIA생명 등 적극적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해 온 곳들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손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가 외화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만들어 자체 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판매와 관련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외화보험 판매시 상품설명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독] 금감원, 보험사 상품 임원 소집...외화보험 판매 주의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적합성·적정성원칙은 가입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거나 가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상품판매 권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규제다. 설명의무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이에 맞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의무다.
보험업계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매출)는 2017년 3000억원 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1조원이 넘었다. 외화보험의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국내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가 기대수익이 높은 미국 회사채시장 투자와 함께 환차익을 기대하고 달러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화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물론 향후 받는 환급금이나 보험금도 달라진다.
가령 사망보험금 30만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20년 동안 매월 보험료 75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초회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97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15만원 커지는 셈이다.
또 가입당시 환율이 1100원으로 사망시 수령할 수 있는 30만달러의 원화가치는 3억3000만원이지만, 보험금 수령 시점 환율이 900원이라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보험료는 물론 향후 받는 보험금도 달라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차익만 강조할 뿐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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