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수당을 체불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게 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 형을 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