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후원금 논란 이후 내부고발 직원 근무장소 이동 등 조치
권익위 "불이익 조치" vs 나눔의집 "광주시 공문대로 조치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원금 사적 사용 논란이 불거졌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시설 나눔의 집 측이 내부 폭로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9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나눔의 집 측은 "경기도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 특정 직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보낸 공문의 취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광주시 감사결과는 법인과 시설이 공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혼용이 되어 부적절하다는 것일 뿐,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리 조치를 하라고 한 바 없다"며 "공익 신고 경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나눔의 집 측의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이르면 다음 기일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지난해 나눔의 집 직원들 7명은 소장과 사무국장 등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눔의집 측에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와 업무를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나눔의 집 측은 관련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회계업무도 이관시켰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이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모두 원상복귀 하도록 했다. 나눔의 집은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눔의 집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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