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내 1600여곳의 유흥업소들이 앞으로 3주 동안 문을 못 연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업금지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 1651 곳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지만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거리. 2021.04.09 hjk01@newspim.com |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아예 3주간 전면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지금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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