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1407.9만명…전년비 32.2만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4.9만명…전년비 7000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비 32만명 이상 늘면서 작년 9월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단일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 업종에서 고른 증가세가 나타나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다.
◆ 제조업·서비스업 고른 회복세…숙박음식 감소폭 축소
먼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 증가(5000명) 전환 이후 점차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2 jsh@newspim.com |
산업별로 보면 고무·플라스틱(5만8000명), 전기장비(11만7000명), 전자통신(10만6000명), 금속가공(3만4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자동차(800명)는 이번 달 들어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6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6000명 증가해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교육서비스(3만9000명), 도소매(무점포소매, 2만명), 출판·통신·정보(소프트웨어개발, 4만3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 2월 26일 백신접종 및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숙박음식(-3만5000명), 사업서비스(-2000명), 운수(-6000명), 예술스포츠(-4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도 감소폭이 축소됐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9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2000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수는 61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3만명)는 증가 전환, 40대(2만명), 50대(10만1000명), 60세 이상(19만9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30대(-2만7000명)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6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3만6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8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1000명 증가했고, 상실자는 69만8000명으로 2만8000명 감소했다.
취득자는 29세 이하(3만2000명), 60세 이상(4만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 제조업(1만9000명) 등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증가했다. 신규취득자(6000명), 경력 취득자(10만5000명)도 모두 늘었다. 상실자는 29세 이하(-1만4000명), 숙박음식(-2만4000명), 사업서비스업(-8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3000명), 교육서비스(8000명) 등은 증가했다.
◆ 구직급여 지급액 1조1790억…1인당 155만3000원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808억원 늘었고, 지난달(1조149억원)과 비교해서는 1641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2 jsh@newspim.com |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9000명이다. 전년동월(15만6000명)대비 소폭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3만7000명), 제조업(1만8000명), 교육서비스(1만5000명), 건설업(1만5000명), 도소매(1만40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75만9000명이다. 1인당 수혜금액은 155만3000원으로 전달보다 10만원 가량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6만700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월보다는 5만원 가량 늘었다. 1~3월 구직급여 총 지출액은 3조1541억원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 타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면서 현재 구직급여 수혜자 수나 수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