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6개월·1100만원 배상 선고
하급심 범죄수익은닉 유·무죄 판단은 엇갈려
대법, 파기환송…"사문서위조 등으로 범죄수익 취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겼다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3월 한 구직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택배배송 업무 담당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별도의 면접 절차나 해당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리 전달받은 가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출력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A씨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심은 "A씨가 편취한 금액 1100만원 가운데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아닌 단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A씨가 가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 위조된 확인서를 건넨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부정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등 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