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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횡령혐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경찰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6:28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이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대전·충남 향토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둔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소환장은 지난 5~6일 A씨에게 도착했으나 A씨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 2021.04.06 memory4444444@newspim.com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면 통상 10일 정도 소요된다"며 "피의자가 출석한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실마리를 해결하고 완결성 위해 둔산서와 함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맥키스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가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맥키스측은 50억원 상당을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맥키스컴퍼니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둔산서로 보내 수사 지휘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액은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둔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출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소 당시 피해액 50억원 외 (사측)에서 추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검찰 고소 이후 맥키스컴퍼니 노동조합은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8년 이상 사장으로 모셨던 A씨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조와 전 직원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한 파렴치범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 "주류시장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고 올해(2020년)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사 설립 이후 공장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등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속에서 A씨는 회사가 투자한 ㈜하나로와 ㈜선양대야개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지위를 악용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빼돌린 수십억 원의 자금은 맥키스컴퍼니 전 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A씨는 대전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스 대표로 재직하다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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