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무부에 관련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전날(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측에 송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같은 달 21일 소장 등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또 답변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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