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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남양주 유치원,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2차가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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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의자 빼 넘어뜨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경찰 수사 중
피해아동 학부모 "유치원 원장, 설명회 열어 회유"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6세 여아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이번엔 원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가 의자에 앉아있던 B양 뒤로 다가가는 모습이 해당 유치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유치원 폐쇄회로(CC)TV 캡처] 2021.03.29 clean@newspim.com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모욕, 폭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유치원 교사 C(29) 씨는 지난달 17일 유치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D(6) 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양 부모는 A씨가 지난달 29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으며, 이에 항의하자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너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설명회에는 70~8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교사와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해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D양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젊은 여자 인생을 망칠 거냐. 용서해줘라", "교사도 충격받아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해줘라", "의자를 뺀 것뿐이고 그동안은 잘 지냈다", "우리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선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D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CCTV 영상에는 영어수업 도중 C씨가 들어와 의자를 잡아 빼자 D양이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D양은 일어난 직후 A씨를 바라보다가 약 5초 뒤 C씨를 따라 교실을 나갔다. D양이 C씨를 따라간 이후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다.

D양 부모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영어교사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C씨가 D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릴 당시 영어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복원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반론보도] '남양주 모 유치원 원장,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발언 사실 없어"'

본지는 지난 4월 14일자 '[단독] '아동학대' 남양주 유치원,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2차가해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으며,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위 원장을 모욕, 폭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남양주 모 유치원 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해당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려던 것이었고, 위 학부모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모욕죄 외의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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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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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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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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