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00

친양자 입양 후 학대…대법, 집행유예 원심 파기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피해아동 성년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과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A씨와 재혼하면서 A씨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 B군을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B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서도 B군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A씨와 B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B군은 만 5세~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범행 및 각 아동학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일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2008년 4월~2011년 11월 사이 폭행과 B군에 대한 2008년 3월~2009년 1월 사이 아동학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됐는데 A씨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관해서는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