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계장은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천해지조선소에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박 과장과의 공모사실 및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모 과장에 대해선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경 청장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에 해당하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의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해역에 투입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해역에 투입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언딘 바지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언딘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 전 계장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나 전 계장에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