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인사 연결'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옵티머스 금품수수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뒷돈 수수 혐의 별건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2) 전 금감원 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은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며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2019년 3월경 금감원 금융교육국 협력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출 브로커' 김모(59) 씨를 통해 (주)○제기초 대표 박모(48) 씨를 소개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 9월 30일 (주)○네트 대표 오모(53) 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게 해준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3월 6일에는 지역 농협 상임이사 기모(66) 씨의 부탁을 받고 임직원 8명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송금받기도 했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벌금 300만원, 기 씨와 오 씨는 각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2심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행위나 피고인의 지위, 금융 관련 국민적 관심 등을 볼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연루돼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국장은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