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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총장의 진혜원 검사 징계 정당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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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 상관이 무단 회수" 폭로
경고 처분 불복 검찰총장 상대 소송…1·2심 무죄→대법 원심파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한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지적사항이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검 자체 감사규정을 근거로 대검 감찰본부가 내렸던 서면경고가 재량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는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1과 2심은 모두 대검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게 처분한 경고는 사유에 견줘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려면 지적사항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진 검사가 받은 지적사항은 징계사유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의 개별사건 처리가 대검찰청의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춰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평정 및 벌점부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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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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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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