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종원 아닌 자 서류 위조해 매매계약 체결…말소돼야"
피고 측 "진정한 소유자 아닌 무적격자의 소 제기는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전주류씨 춘포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집단의 실재와 이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류씨 춘포공대종중 측이 전주류씨 양호재종중 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황모 씨,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위반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981년 8월 13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구(舊)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주유씨춘포공대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춘포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재했고, 위 등기 명의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주류씨 춘포공종중 측은 전주류씨 양호재종중 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황 씨 황 씨 등 피고인들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 말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조선시대에 춘포공이 공적을 인정받아 하사받은 토지다.
해당 토지는 양호재종중 11명이 1926년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가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에 따라 춘포공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이후 춘포공종중 측은 종원도 아닌 류모 씨가 원고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2015년 8월 무단으로 황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해 각각 말소되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1981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신청 당시에도 실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