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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름 끊긴 뒤 남자와 모텔 간 미성년, 블랙아웃 아닌 심신상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09:00

1심 "피해자 심신상실" vs 2심 "알코올 블랙아웃"…'무죄'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음으로 소위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심신상실'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가 블랙아웃이 발생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필름 끊긴 뒤 낯선 남자와 모텔로…1심 "심신상실" vs 2심 "블랙아웃"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당시 28세) 씨는 지난 2017년 2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8세) 양을 우연히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전날인 23일 오후 11시경부터 자정까지 한 시간가량 남자친구인 김모 씨와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평소 주량보다 넘게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빌딩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B 양은 새벽 1시경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에서 나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옆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을 만났다. A 씨는 B 양과 2~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B 양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빌딩 2~5층 내 술집들을 둘러보다 힘들어하는 B 양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

비슷한 시각 '여자친구가 없어졌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양이 새벽 2시 40분경 범행 장소인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텔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 이름을 물어본 뒤 객실로 찾아갔다. 당시 B 양은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함께 키스를 하고 가슴 부위를 만진 점은 인정했다. 다만 양치를 하고 샤워실을 나오니 B 양이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치마만 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B 양이 A 씨와 함께 걸어다니며 빌딩 2~5층 가게들을 둘러본 것을 목격했다는 한 술집 종업원의 진술, B 양이 반듯하게 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자시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모텔 근무자들의 증언 등이 나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고의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장소인 모텔 내외부 CCTV 사진 및 영상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B 양이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고 봤다. B 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더불어 피고인과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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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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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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