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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선고된 1심 판결문 내용 삭제한 2심…직권 범위 벗어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9:00

관련 재판서 위증한 혐의…1심은 혐의 모두 유죄 인정
2심, 일부만 인정하면서 1심 판결문 내용 삭제
대법 "재량권 벗어나…주문과 판단 내용에 모순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항소심 단계에서 이미 선고된 1심의 내용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의 1심 판결을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경정의 허용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윤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일행이 택시기사와 경로 문제로 다투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고서도 일행 재판에서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의 주신문에 "아저씨가 저희를 잡고 막 못 타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고, 검사가 반대신문에서 '서로 삿대질만 하고 접촉이 없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택시기사가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며 변호인 질문에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문 내용을 직권으로 경정 결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검사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는 인정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신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했다고 해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경정결정으로서 효력도 생기지 않고, 앞에서는 '항소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주문에는 '항소 기각'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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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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