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06:00

대법,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
"실질(주거) 아닌 공급 당시 용도(업무시설) 기준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급 당시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피스텔 분양업자 정모 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을 오피스텔 총 36호(戶)와 공동주택 총 69호로 나눠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7년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정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면세대상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본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질을 따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건축돼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면세규정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라며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면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