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
"실질(주거) 아닌 공급 당시 용도(업무시설) 기준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급 당시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피스텔 분양업자 정모 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을 오피스텔 총 36호(戶)와 공동주택 총 69호로 나눠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7년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정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면세대상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본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질을 따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건축돼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면세규정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라며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면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