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연락 안받자 집 찾아가 여친 아버지 살해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8년…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B(56)씨를 살해하고 남동생(18)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마저 든다"며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며 원심 판겨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의 잔혹한 범행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형제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비탄에 빠졌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