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6:00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 신설 해 경비로 지급
"'교지·교사 소유' 설립 요건으로 둔 취지에 정면 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고 윤모 씨 등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유치원 세입 예산으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 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해 열거한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법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유치원의 원장 또는 경영자다. 이들은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관내 1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총 14억36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합계 8억2023만여원을 이체했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17~28일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내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집행이 관련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사례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12월 4일 원고 박모 씨에게 2015년 6000만원과 2016년 6000만원에 관해, 서모 씨에겐 2015년 3600만원과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곽모 씨에겐 2016년 3900만원·2600만원과 2017년 272만여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처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분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권한'이 교육자에게 있는 이상 교육장에 해당하는 피고는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