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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재판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4:49

대법원 "대법은 관할권 없어"…최종 결정 광주고법서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대법은 결정 권한이 광주고법에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전 씨 측이 낸 관할이전 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대법은 "관할 이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며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이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소관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 측은 지난달 11일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 씨 측은 1심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 이송과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사실이라며 전 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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