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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2:00

"한국과 실질적관련성 있는 분쟁이라면 국내서 재판"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따른 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B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같은해 11월부터는 한국에 체류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나 각자 캐나다에서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며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명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했다. 아울러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하고 한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전 남편 사이이 아들 C군 명의로 된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B씨는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들 부부에 대해 "B씨는 소송이 있기 전 아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한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소유·사용했다"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해 이송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고 한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한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한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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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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