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대법원 상고 기각
재판부 "처방전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 동일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구의 인물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에게 허구의 인물 C씨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1361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가 실존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의료법 위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은 A씨가 허무인(신원불상)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에 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해야 하고, 이는 허구인도 마찬가지"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