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한 양심' 심리 안한 유죄 판결은 잘못"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역법 위반 사건서 '징역 1년6월' 원심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 전 '양심' 소명자료 받아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진정한 양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 거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그러나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특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