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한 양심' 심리 안한 유죄 판결은 잘못"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6:00

병역법 위반 사건서 '징역 1년6월' 원심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 전 '양심' 소명자료 받아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진정한 양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 거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그러나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특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