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리적·도덕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거부 인정 첫 사례
확고한 신념 인정 못받은 병역거부자 2명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수차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2.25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여러차례 기소돼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둘어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C씨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피고인들이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 인정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며 대법 선고를 강력 규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