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 일치 각하…"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원 판단 사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25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거부자들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이 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6년 5월 예비군법으로 개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예비군훈련 대상이었던 A씨와 B씨는 현역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각각 복무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향토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심판 대상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청신청인들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청법원들은 제청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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