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유 토지 임대해 주택 분양…시세 대비 절반 이상 저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주택만 분양하도록 한다.
입주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만 낸다.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입주자는 기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10년으로 뒀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