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특별 단속…범죄수익 적극 환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금융 사기 범죄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 환전 행위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대규모·조직적 범행을 적발할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 자산은 몰수·추징 보전으로 적극 환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나 급전대출을 빙자해 현금수거행위, 대포폰 및 대포통장 개통·개설 또는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6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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