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 20명, 일본국 상대 민사소송
다른 위안부 피해자 소송선 승소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민사소송 선고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정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계속 열리지 못하다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2019년 1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한 국가의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돼야 한다며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 국가면제 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재차 일본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송에 무응답으로 대응해온 일본 정부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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