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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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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정부, 책임통감·사죄·반성 정신 보여야"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중인 바, 관련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 판단해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요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범위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50분 가까이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패소 취지의 판결을 예상한 듯 주문을 듣기 전 법정을 떠났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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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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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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