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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8: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8:03

외교부 "일본 정부, 책임통감·사죄·반성 정신 보여야"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중인 바, 관련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 판단해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요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범위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50분 가까이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패소 취지의 판결을 예상한 듯 주문을 듣기 전 법정을 떠났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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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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