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송모(43)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를 탔다.
빈 자리를 찾아 의자에 앉은 송씨는 곧이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였다. 맞은편에는 A(22·여) 씨와 B(22·여) 씨가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송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공연음란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