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에 그쳐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오 시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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