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비상장법인'...인력 부족 등 원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9개사와 7개 회계법인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이다.
[표=금융감독원] |
다만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건수는 지난 2016~2017회계연도 평균인 약 45건보다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는 전년보다 47.2% 줄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적발된 회사 등에 대해 최소 300만원~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회사에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된 위반회사 19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개사(코스닥 상장)였고 나머지 18개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이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 제도의 운영 및 검증절차 등이 강화됐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 관련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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