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쿠팡,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4:39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쿠팡이 운영 중인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0.71%(14.25달러) 오른 49.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야후 파이넌스에 따르면 쿠팡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 886억5천만 달러(한화 약 100조4천억원)를 기록했다. 쿠팡 IPO는 2019년 우버 이후 뉴욕증시 최대 규모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 외국 기업이 됐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참여연대는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며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같은 상품이라면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이 노출되는 구조다.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어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판매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의 일반약관 제11조는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상품명·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게다가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쿠팡 이용 약관 제7조에 명시돼 있는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다.

또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마치 유일한 1명의 판매자가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등을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불공정행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온라인 시장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